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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무교육 및 모의거래이수
기존 파생상품 거래경험 투자자 제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9.5.30)」에 따라한국거래소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위험을 포함한 사전교육(1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일반개인투자자가 수강하여야 하는 과정
신규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혹은 한국거래소가 인증한 회원사 모의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장에 3시간 이상 참여하셔야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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